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것을 규제하는 손®"에 의한 여러 작위적인 불평등 계약을 단호하게 전부 파기 무효화 하고, 공정™한 계약구도로의 이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까말, 지금 계약은 사법당국이 열심히 뭉개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제대로 들어간다면 행정지도한 당사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콩밥각이 살살 보이는 일방적인 수혜를 몰아준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법의 대원칙 다수를 위반한 이런 계약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차량의 임대는 공정가치 대로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차량의 총 조달원가 및 시중금리에 기반한 원가를 전부 보상하는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임대를 거부하고 직접 수서착발 열차를 굴리거나 서울/용산발 열차의 증강, 또는 준고속 구간을 다니는 열차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했을때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체제의 취지에 맞도록 그 기회비용을 보전할 만큼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장기 리스 계약에서는 이건 많이 나간 이야기인지라, 원가보상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맞을겁니다. 물론, 이런 리스계약은 사실상 차량의 수명기간 전반에 걸친 계약인 만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는 같이 해야 할거고 말입니다.
두번째로, 매표 관리위탁을 전면 해제하고 각 역에 직접 매표단말기를 다룰 인력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공동사용역이라고 매표업무를 떠넘기는 것이야 말로 경쟁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종의 담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국토부 나으리들이 떠들던 요롭빠의 선진 경쟁철도들은 모두 매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걸 위해 공용구간의 각 역에 자사의 키오스크를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며, 주요 역에는 라운지와 매표 창구, 그리고 담당인력을 전부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영업하면서 변변한 지방조직 없이 영업하는 것이야 말로 상당한 프레스티지를 먹은 격이니, 이런 부당 결부 관계를 해소해야만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열차 슬롯의 배분에 대해서 수도권고속선의 전속운행권을 명시적으로 포기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 경쟁체제 국가에서는 슬롯의 배분은 슬롯의 실제 사용가능성에 기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이는 것을 규제하는 손®"에 의해서 관료의 편의적인 전속운행권을 규정하는 형태로 찢어놓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개념은 만들면 되는거라, 복합으로 다닌다면 운전료를 지불하고 타사의 열차에 자사 열차를 연결해 다니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민간개방™ 당시부터 열심히 정부가 오픈 억세스 개념을 떠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정작 이런데서 오픈 억세스를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경쟁이 아닌 "보는 것을 검열하는 손®"에 의한 관치체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로, 남이하는 유지보수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 이번 사고발생한 보수공사의 발주처는 물론이고, 그 시공자인 민간업체들 역시 신뢰를 할 수 없는게 당연하니, 제도를 혁파해서 운행선의 보수는 해당 시설을 주로 관리하는 운행자가 직접 자기 인력과 비용으로 실시하는 직보수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유지보수는 최저가 입찰에 기반한 하청방식이 된다면 고용의 취약하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긴급출동이나 특별점검 같은걸 하기 쉽지 않을테니, 업무의 상당수는 운행자 자사 인력에 의한 직접수행방식을 강제하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하청에 대해서도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시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두는 엄격한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 하나는, 주무관청 출신의 인력이 각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야 말로 "보이는 것을 규제하는 손®" 논란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원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경총 및 전경련 등의 경제계로부터 그 경영진을 추천받는 형태로 민간경영 풍토를 적극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철도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JR회사의 회장은 민간 경제계에서 영입하는 것이었고, 영국에서도 지분의 민영화 문제와는 별론으로 민간의 개혁적인 CEO가 참여하는, 그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여론 지형에서 지분매각과 대기업 참여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그 대안으로서 인적 개혁이라는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방책은 단순히 한두개만 선택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를 패키지로서 실행해야만 그 경쟁체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을 규제하는 손®"의 개입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될 수 없는 괴뢰 회사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봅니다만서도.